MBC가 '직장내 괴롭힘' 진정을 낸 2016~2017 입사 전문계약직 아나운서들에게 고유 업무를 배정하겠다고 밝혔다.
31일 서울 상암동 MBC 사옥에서 'MBC 경영상황 및 직장내 괴롭힘 조사 결과 발표' 관련 기자간담회가 열렸다. 현장에는 법무부장 최진훈, 기획조정본부장 조능희, 정책기획부장 정영하가 참석했다.
이날 정영하 부장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내 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조치 사항을 밝혔다. 정영하 부장은 "전문 계약직 아나운서 7명(이하 신고자)이 지난 15일 오후 10시 58분에 최승호 사장에 직장내 괴롭힘 신고 메일을 발신했다"며 다음날 외부 변호사와 내부 인물 2인 등을 위원으로 하는 조사위원회를 출범했다고 밝혔다. 조사위원회는 신고자들의 요청으로 신고자 대표 2인을 면담했으며 회사 관계자를 조사했다.
정 부장은 "지난 30일 조사위원회가 조사결과를 보고했다"면서 그동안 문제가 됐던 부분인 별도 공간 분리와 업무를 주지 않는 것 등에 대한 시정을 권고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MBC는 아나운서국에 신고자들의 자리를 만들고 방송을 제외한 아나운서 고유 업무를 맡길 예정이라며 적극적으로 시정하겠다는 의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능희 본부장은 "신고자들이 갱신기대권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것이 주요 쟁점이라며 "단순히 기간제 계약이 끝난 후 해직한 상황이다. (현 상황이) 전혀 예측했던 것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어 "11명의 계약이 끝났고 기준에 따라 1명을 특별 선발했다. 갱신 기대권이 있는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원칙과 법규에 따라, 노사합의에 따라 법원의 1심 판결을 존중하겠다. 8월 1차 변론이 시작된다. 올해 안에 판결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원이라는 판결이 나온다면 사원으로 대우하겠다. 이것 이외에는 전혀 고려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지난 5월 서울서부지법은 계약직 아나운서 8명이 해고무효 소송과 함께 낸 근로자지위보전 가처분신청을 인용했다. 이 중 타사에서 일하는 1명을 제외한 7명이 MBC로 출근하고 있다.
이들 계약직 아나운서 7명은 지난 16일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1호 진정을 냈다. 계약직 아나운서들은 MBC 상암 사옥으로 출근하고 있으나 업무 배정을 받지 못한채 사실상 격리된 상태이며 사내 전산망 접근 및 출퇴근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제공이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하거나 일을 거의 주지 않거나 인터넷 사내 네트워크 접속을 차단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ksy70111@mkinternet.com[ⓒ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