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박해미의 전 남편 황민이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3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은 황민의 상고를 기각한 가운데, 항소심에서 내려진 징역 3년 6개월 실형을 그대로 유지했다.
앞서 의정부지법 제2형사부는 지난 6월 열린 황민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의 범행이 중대한 결과를 낳았고 피해자 유가족에게 아직 용서를 받지 못했지만, 다른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으로 볼 때 원심 형량은 무겁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다.
황민은 지난해 8월 강변북로 남양주 방면 토평IC 인근에서 승용차를 몰다 갓길에 정차한 25톤 화물트럭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차에 타고 있던 뮤지컬 배우 등 2명이 숨지고 황민 등 3명이 다쳤다.
당시 황민의 혈중알코
박해미와 황민은 1993년 ‘품바’라는 작품을 통해 처음 만나 인연을 맺었으며 1995년 결혼했다. 두 사람은 지난 5월 협의이혼에 합의, 25년 결혼 생활에 종지부를 찍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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