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33) 부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다운(34)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30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제1형사부(김소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오로지 돈을 위해 잔인하게 피해자들을 살해하고, 시신을 손괴한 것은 물론 이를 엽기적으로 은폐했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에게 죄책감을 찾아볼 수 없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김다운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살해하거나 시신을 훼손한 적이 없다. 객관적인 증거도 없다. 살인은 달아난 조선족들이 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무죄 선고를 요청했다.
김다운은 최후 변론에서도 억울함을 토로했다.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면서도 "나는 피해자들을 살해하지 않았다. 너무 억울하다"고 재차 말했다.
그러면서 "처음부터 수사가 내게 포커스 맞춰져 있었다. 사실을 말할수록 불리했다"며 수사에 강한 불만을 나타내기도 했다.
한편 김다운은 올 2월 25일 오후 4시6분쯤 경기 안양시의 한
한편, 앞서 이희진은 불법 주식거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 벌금 200억원, 추징금 130억원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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