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퍼 마이크로닷(26, 본명 신채호)의 부모가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10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마이크로닷의 아버지 신모(61)씨와 어머니 김모(60)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이날 변호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2단독 하성우 판사는 지난 8일 지인들로부터 거액을 빌린 뒤 해외로 달아난 사기 혐의를 받고있는 신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고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어머니 김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김씨는 피해 복구 또는 합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판사는 "피고인들은 채무 초과 상태에서 돈을 빌리고 연대 보증을 세우고 외상 사료를 받으면서 무리하게 사업하다가 상황이 어려워지자 젖소 등을 몰래 팔고 뉴질랜드로 도주한 뒤 20년간 피해자들의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양형 배경을 밝혔다. 1심에서 검찰은
신씨 부부는 약 20년 전인 1990∼1998년 제천에서 젖소 농장을 하면서 친인척과 지인 등 14명에게서 총 4억 원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고 1998년 5월 뉴질랜드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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