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성명준이 사기, 협박 혐의로 실형을 받은 것에 대해 억울함을 토로한 가운데 피해자가 "합의 없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지난 22일 유튜버 정배우는 "성명준 1억 2천 사기+협박 피해자 인터뷰와 증거들 공개!! (협박 한적이 없다고 해명하셨던데...?)"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는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인물이 출연했다. 제보자는 "시설 비용정도만 지불하면 되는 공실이었던 자리"라며 성명준과 계약 당시 건물이 3개월 이상 공실이었으며 이에 권리금을 받을 명목이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항의하자 장사가 안된다는 이유로 본인에게 해코지를 하는 것이라며 소스나 재료 등 본사의 지원을 다 끊어 장사가 더 힘들어져 마이너스까지 났다"며 "성명준의 (가게 운영비에) 저희 돈이 쓰였다고 하더라"고 설명했다.
또 건물주 등 성명준이 1억 2천만원을 권리금을 지급했다는 사람을 찾아가 보니 시설 관리비 750만원만 받았으며 나머지는 성명준이 가져간 사실을 알게됐다고.
제보자는 "성명준이 누범인 기간에 받은 것 발생한 사건"이라며 "성명준이 '아내와 자식이 있고 벌려놓은 사업이 많다.구속만은 면하게 해달라'고 해서 판사님이 피해자와 합의할 시간을 줄테니 항소심 전까지 피해자들에 사죄해서 합의서를 제출해라. 징역만은 면하게 해주겠다고 한 것"이라며 성명준이 1심에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았음에도 현장에서 구속되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다.
제보자는 성명준 측이 소스와 유니폼 등을 제공하지 않는 등 본사가 해줘야하는 기본적인 지원을 해주지 않았으며 SNS를 통해 CCTV없는 창고 들어가서 때리겠다는 협박과 댓글을 통한 조롱 등을 했다고 주장했다.
제보자는 "SNS에 글을 올린다고 해서 성명준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유명인이 아니라 판결까지 오래 기다렸다"면서 "성명준에 마지막으로 하고싶은 말은 선고가 나온 날에도 방송, sNS활동 하는게 기가 차다. 합의하라고 준 시간인데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 형사 합의를 해주는 일은 없을 거다. 다음주에 따로 민사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보자는 또 "4천만원을 피해본 피해자가 또 있다. 다음주 고소장을 제출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한편, 성명준은 지난 21일 유튜브를 통해 "징역 1년 3월을 받았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리며 "너무 억울하고 답답하다"고 말했다. 성명준은 "모든 계약이 끝난 뒤 권리금을 묻자
이어 "저는 사기와 협박을 하지 않았으며 어떤 걸 속여서 가게에 판매하지 않았다"고 무고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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