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맨 유상무(39)에 악플(악성 댓글)을 단 누리꾼 2명에 대해 법원이 총 100만원 배상 판결을 내렸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유상무가 A씨와 B씨 등 10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2016년 5월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한 블로그에 당시 유상무가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과 관련한 글에 유상무를 지칭하며 '쓰레기' 등 모욕적인 악플을 달았다. 유상무는 당시 검찰에서 최종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유상무는 "알지도 못하는 사이인 A씨와 B씨 등이 원색적인 욕설을 누구나 볼 수 있는 인터넷 게시판에 게시해 심한 모욕의 피해를 봤고, 그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유상무가 소송을 취하하지 않은 일부 누리꾼에 대해 강제조정 결정을 하고, 소송에 응하지 않은 A씨와 B씨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에 따라 불법행위를 자백한 것으로
재판부는 다만 댓글을 작성한 횟수와 그로 인해 유상무가 받은 정신적 고통 등을 고려해 A씨는 70만원, B씨는 30만원을 각각 배상하도록 했다.
한편, 유상무는 대장암 투병 중 옆을 지켜준 작사가 김연지와 지난해 결혼, 가정을 꾸렸다.
sje@mkinternet.com[ⓒ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