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박시후가 뮤직비디오 제작사인 K사와 7년간의 법적 다툼 끝에 3억원을 물어줄 처지에 놓였다.
7일 스포츠서울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12년 9월 K사는 박시후 측과 뮤직드라마 및 화보집 제작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태국에서 촬영까지 시작했으나 중도에 무산됐다. 이후 박시후 측은 한달 후 예정된 촬영에 참여하지 않았고, 2013년 봄 성폭행 혐의에 휘말리면서 촬영이 전면 중단됐다.
K사는 “박시후에게 제작 무산의 책임이 있다”며 박시후와 박시후의 전 소속사인 디딤531을 상대로 손해 배상 소송을 냈다. 선급금 2억 70만원 및 지연 손해금을 배상하라는 취지의 소송이었다.
법원의 판단은 엇갈렸다. 박시후 측의 손을 들어준 1심 재판부와 달리 2심 재판부는 원고인 K사의 손을 들어줬다. 이어 대법원은 “프로젝트가 중단된 것은 제작사 과실”이라는 박시후 측 상고를 최종 기각했다. 이에 따라 박시후는 배상액 지불의 책임을 안게
설상가상으로 당시 프로젝트를 진행한 전 소속사는 이미 폐업 상태다. 박시후의 현 소속사인 후팩토리가 책임을 떠안게 된 꼴이다. 박시후 소속사 후팩토리 측은 “억울한 부분이 있지만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난만큼 배상금 지급을 이행할 계획”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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