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상희(예명 장유·59)의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대법원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사건 발생 9년만입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26세 A 씨 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10년 12월 14일 미국 로스앤젤레스 한 고등학교에 다니던 이 씨 아들 이모 군(당시 19세)을 고교 운동장에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당시 이 군은 A 씨와의 몸싸움 뒤 심장마비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뇌사판정을 받았고, 그해 12월 18일 숨졌습니다.
사건발생 당시 미국 검찰은 정당방위였다는 A 씨 주장을 인정해 2011년 6월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그러나 이 씨는 A 씨가 2011년 6월 한국에 들어와 사는 것을 알고 2014년 1월 청주지검에 고소해 재수사를 요청했고, A 씨는 폭행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미 매장했던 이 군 시신의 재부검도 진행됐습니다.
2016년 2월 1심은 A 씨의 폭행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인정한 바와 같은 정도의 폭행만으로 피해자가 사망한 것은 통상적으로 일반인이 예견하기 어려운 결과"라며 사망원인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씨 측은 현지 병원에서 진료기록부 등 의료기록을 추가로 확보해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이 군 사인을 심장마비에서 지주막하출혈(뇌출혈)로 변경했습니다.
올해 8월 2심은 "A 씨가 폭행 당시 `싸움을 빨리 끝내고 싶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볼 때 주먹으로 강하게 때렸을 것"이라면서 "폭행으로 이 군이 사망할
이에 1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으며, A 씨의 정당방위 주장도 배척했습니다.
약 두 달 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결과적 가중범에서의 예견 가능성, 정당방위와 과잉방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