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 42)의 성폭행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됐다. 다만 집행유예 선고로 실형은 면했다.
5일 오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1부(최창훈 부장판사) 심리로 성폭행·성추행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강지환에 대한 선고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강지환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집행을 유예한다. 120시간 사회봉사를 받을 것을 명한다. 40시간 성폭력치료수강을 명한다. 아동청소년관련 기관에 3년간 취어제한을 명한다. 장애인 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소사실에 대해 자백하고 있고, 사건에 대해 피해자가 사건 당시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명백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보면 해당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있는 상태로 항거가 가능한 상태에 있었다면 피고인의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에 대해 즉각 대응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대응 못하다가 추행 이후에야 침대에서 내려온 점을 보면 해당 피해자가 당시 술에 취한 상태서 잠에 들었다고 보는 게 옳다"며 "무죄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나머지 자백한 부분은 보강증거가 충분해 유죄로 인정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형을 확정함에 있어서는 피해자들이 입었던 피해 내용, 사건 당시 피고인의 사리분별능력 정도에 현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해 갖고 있는 감정상태 등을 주변 사정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나 성범죄 특성상 피해가 온전히 회복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런점에서 보면 피고인은 합의가 됐다는 점에서 그쳐서는 안되고 피해자들의 상처가 아물기를 생을 다할 때 까지 참회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어 "주변인들이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피고인이 지금 이 자리에 있기까지 어려웠던 무명 시절을 거쳤고 나름 성실하게 노력해왔다는 글을 적어냈다. 그 글의 내용들이 진실이기를 바라고,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보여준 여러 자백들이 진심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에게 한 가지 당부하고 싶은 것은, 여성이 있기에 사람들이 존재할 수 있는 것임을 잊지 말고 앞으로도 노력해서 밝은 삶을 살아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달 21일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검사 측은 강지환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과 신상정보 공개 제한, 취업제한 명령 5년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강지환은 지난 7월 9일 오후 10시 50분께 경기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여성 스태프 2인을 성폭행 및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긴급체포 후 분당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된 강지환은 "술에 취해 아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구속영장 발부 후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강지환은 법무법인을 통해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며 "저의 돌이킬 수 없는 잘못으로 크나큰 상처를 입으신 피해자분들께 진심으로 머리숙여 사죄드린다. 저의 잘못에 대한 죄값을 달게 받고 속죄하며 살도록 하겠다"고 사과하기도 했다.
공판은 지난 9월 2일부터 4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첫 공판에서 강지환의 법률대리인은 "피고인은 공소사실 사실관계에 대해 대체로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한다. 많은 고통을 받은 피해자분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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