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향희 기자]
故장자연을 강제추행 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일간지 기자 조모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당시 경찰의 수사 담당자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부(이관용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 가운데, 조씨 측은 당시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던 A씨를 추행 가해자로 지목한 것과 관련 “경찰이 윤지오 씨 진술에 대해 동조 진술을 하지 않으면 내 신상을 공개해 피해를 주겠다고 해 어쩔 수 없이 A씨를 가해자로 지목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은 1심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당시 경찰관이 회유와 협박을 해서 허위진술을 하게 됐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당시 수사 책임 경찰관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해당 증인을 채택해 오는 15일 재판을 이어가기로 했다.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조씨는 지난해 8월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정황상 조씨가 장자연씨를 추행했으리라는 강한 의심이 든다”면서도 “증인 윤지오 씨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가할 정도로 혐의가 입증됐다고 볼 수
조씨는 지난 2008년 8월 5일 서울 강남의 한 주점에서 열린 장자연 소속사 대표 생일 파티에서 장자연을 강제추행 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검찰은 당시 상황을 목격한 배우 윤지오 씨의 증언이 일관되고 신빙성 있다며 조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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