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신영은 기자]
지하철역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성준 전 SBS 앵커에 대한 1심 재판이 5개월만에 재개된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형사13단독 류희현 판사 심리로 김성준 전 앵커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 공판을 오는 7월21일 오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 2월4일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에서 김성준 전 앵커의 9건의 불법촬영 증거 중 7건은 영장을 받지 않아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대법원에 계류 중인 유사 사건 판결을 기다리겠다며 무기한 연기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 1월 10일 김성준 전 앵커에 게 징역 6개월과 취업제한 3년 명령을 구형하며 “피고인은 영등포구청역에서 피해자 의사에 반해 신체를 9회에 걸쳐 촬영했다.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범행 수법이나 횟수 등까지 고려해
한편 김성준 전 앵커는 지난해 7월 3일 서울 영등포구청역에서 여성의 하체를 촬영하다가 이를 인지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해 현장에서 체포됐다. 당시 김성준 전 앵커는 범행 사실을 부인했으나 휴대전화에서 이 여성의 사진이 발견돼 논란이 됐다. 김성준 전 앵커는 사건 발생 다음날 SBS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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