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17 부동산 대책 / 6·17 부동산대책 Q&A ◆
↑ 17일 정부청사 브리핑실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가운데)이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왼쪽),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과 함께 `6·17 부동산대책`을 발표하며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강력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승환 기자] |
◆ 주택담보대출 전입·처분 요건 강화
―규제지역 아파트 계약까지 완료했는데 규제 시행 시점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주택을 매입하면 6개월 이내에 의무적으로 전입해야 한다. 1주택자가 규제지역 주택을 매입하면 6개월 내에 기존 주택 처분과 신규 주택 전입을 완료해야 한다. 규제 시행 시점은 다음달 1일이다. 시행일 이전에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했거나 금융기관에 대출 신청을 완료했다면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정식 계약이 아닌 가계약은 종전 규정을 적용하는 근거로 이용되기 어렵다. 제3자인 금융회사가 계약 성립 여부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전입 완료·기존 주택 처분 기준이 되는 '6개월'은 어느 시점부터인가.
▷6개월은 주택담보대출 실행일을 기준으로 한다. 단 중도금·이주비 대출은 신규 주택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6개월로 산정한다.
▷대출 약정 위반으로 기한이익이 상실돼 대출을 상환해야 한다. 사실상 대출을 회수하게 되는 셈이다. 이와 함께 대출 차주는 앞으로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받지 못하게 된다.
―생활안정자금 목적 대출은.
▷이번 대책으로 강화되는 처분·전입 요건은 '주택 구입 목적'인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에만 적용된다. 생활안정자금을 목적으로 한 주택담보대출은 1억원까지 받을 수 있다.
―보금자리론 전입·실거주 요건이 강화되는 시점은.
▷지금까지 보금자리론을 이용하는 사람에게는 전입 의무는 별도로 없었다. 정부는 주택금융공사(HF) 내규 개정을 거쳐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시행일 전까지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해 계약금을 납부했거나 대출 신청을 완료했다면 종전 규정을 적용받는다.
―보금자리론 전입 시한인 '3개월'은 언제부터 계산되고, 전입·실거주 여부 증빙은 어떻게 해야 하나.
▷주택담보대출 실행일로부터 3개월이다. 전입 여부는 대출 실행 시점이나 실행 후 3개월 이내에 전입 후 '전입세대열람원'을 은행에 제출해 증빙하면 된다. 1년간 실거주 여부는 따로 증빙을 내기보다는 대출 실행 기관이 별도로 조사하게 된다. 만약 전입·실거주 등 약정을 위반하게 되면 기한이익 상실 조치로 대출이 회수된다.
◆ 전세자금대출보증 제한 강화
―전세대출 제한과 관련해 '시세 3억원' 기준은.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 KB 시세 기준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한 사람은 전세대출을 받지 못한다. 전세대출을 받은 사람이 해당 아파트를 구입하면 전세대출이 즉시 회수된다. 주택이 아닌 아파트가 대상인 만큼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타깃을 명확하게 한 것으로 해석된다.
―전세대출 제한 규제 시행 시기는.
▷주택금융공사와 HUG 등 보증기관 내규 개정과 은행 전산 개발 등을 거쳐야 하므로 1개월 정도 소요될 전망이다. 규제는 시행일 이후 대출 신청분부터 적용되며, 시행일 전에 전세계약을 이미 체결했다면 종전 규정을 적용받는다. 규제 시행 전에 전세대출을 받은 사람이 규제 시행 후 규제지역 내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게 되면 기존 전세대출 만기까지만 대출을 이용할 수 있고 연장은 제한된다.
―대출 회수 조치 때 불이익은.
▷규제 위반으로 대출 회수 조치를 받은 차주는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 의무가 발생하고, 연체 차주로 등록돼 연체이자가 부과된다. 연체 3개월이 경과하면 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돼 금융권 대출을 이용할 수 없다. 이와 함께 앞으로 3년간 주택 관련 대출 이용도 제한된다.
―규제 예외를 적용받을 방법은 없나.
▷불가피한 실수요 등에 대해서는 인정한다는 방침이다. 과거 정부는 직장 이동·자녀 교육·부모 봉양 등을
[최승진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