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의약품에 의무적으로 부착하기로 돼 있는 바코드 표시율이 올 상반기에 75.1%로 지난해 64.5%에 비해 증가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가 발표한 2011년도 상반기 의약품바코드 표시 실태조사 결과, 소형 의약품은 의무화 첫해인 2010년도에 비해 12.0%포인트 증가했다.
이번 조사는 그동안 조사지역에 포함되지 않았던 대구와 강원도 및 서울 소재 의약품도매상 2개소와 요양기관 2개소의 협조를 얻어 5월 31일부터 6월 8일까지 실시한 것으로서 총 220업체의 3188품목에 대해 조사가 이뤄졌다.
조사결과, 15밀리리터 또는 15그램 이하의 소형 의약품은 의무화 첫해인 2010년도에는 바코드 표시율이 상반기 61.4%, 하반기 64.5%로 낮은 수준이었으나, 2011년 상반기에는 75.1%의 표시율을 나타내어 2010년 평균에 비해 12.0% 포인트 증가했다.
또 바코드 표시 오류율은 매년 점진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 오류가 발생된 업체는 53개소, 오류율은 24.1%로 2010년 하반기에 비해 8.8% 감소했으며, 조사품목기준으로는 110품목에서 오류가 확인돼 3.5%의 오류율을 나타났다.
오류유형은 바코드를 표시하지 않은 품목이 26품목(0.8%)이고, 일부 의약품의 경우 바코드는 표시했지만 리더기로 인식이 되지 않거나, 다른 의약품으로 인
한편, 의약품정보센터에서는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바코드 표시 의무자인 의약품 제조·수입사를 대상으로 실태조사결과 나타난 문제점 등에 대해 설명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한석영 매경헬스 [hansy@mkhealth.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