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신의료기술로 결정 신청돼 급여·비급여로 등재된 의료행위의 주요내용을 소개한 ‘신의료기술(행위) 고시항목에 대한 해설집’을 2002년, 2004년에 이어 세 번째로 19일 발간했다.
이번 해설집은 2000년 12월부터 2011년 6월까지 총 52회에 걸쳐 고시된 1036항목(급여 470, 비급여 566)이 포함돼 있으며, 415면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이다.
해설집은 전국의 종합병원급 이상 요양기관 300여 곳에 배포되며,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에서도 검색·조회가 가능하다.
진료 분야별로는 의과가 955항목으로 92.2%를 차지하고, 치과 58항목(5.6%), 한방 23항목(2.2%)으로 구성됐으며, 의료행위 분류별로는 검사료 745항목(71.9%), 처치 및 수술료 139항목(13.4%) 등으로 구성됐다.
해설집의 주요내용은 ‘행위정의, 실시방법’이며, 이 내용은 신의료기술 신청 의료기관 및 관련학회에서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작성된 결정 당시 회의 자료에서 발췌됐다.
또한 해설집은 급여·비급여, 장
심사평가원은 “이번 해설집 발간이 건강보험에서 인정한 신의료기술(의료행위)에 대한 관련정보의 공유를 통해 국민과 요양기관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의료발전에 디딤돌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석영 매경헬스 [hansy@mkhealth.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