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화이자제약(대표 이동수)은 섬유근통치료제 ‘리리카(성분명 프레가발린)’가 간소화된 섬유근통 진단기준을 적용한 보험급여가 가능해졌다고 26일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최근 개정된 보건복지부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89호)’의 일환으로, 2010년 개정된 미국류마티스학회(American College of Rheumatology)의 진단기준을 따른 것이다.
새 진단 기준에 의하면 ▲광범위한 통증 점수(Widespread Pain Index)와 통증 정도 점수(Symptom Severity scale score)가 일정 점수를 넘고 ▲통증을 설명할 수 있는 다른 질환이 없는 상태에서 ▲최소 3개월 이상 증상이 비슷한 수준으로 지속될 때 VAS (Visual Analogue Score)가 40 mm 이상, 그리고 FIQ (Fibromyalgia Impact Questionnaire) 점수가 40점이 넘으면 섬유근통으로 진단할 수 있다.
임상의들이 사용하기 어려웠던 전신 압통점(압박을 가했을 때 통증이 느껴지는 부위) 검사 대신 통증 정도 점수 기준으로 수면방해나 인지장애 등 동반증상의 정도까지 평가가 가능해져 환자의 상태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됐다.
섬유근통은 여기저기 몸이 아프고 뻣뻣하며 피로를 느끼는 흔한 병이다. 아직 이 병의 원인을 정확히 알지 못하며 다른 질환에서도 같은 증상이 흔하게 나타나 매우 혼동되고 잘못 이해되기도 하는 질환이다. 유병률은 전 세계적으로 0.5~5%로 추정되는데, 국내 역시 전체 인구 중 2.2%가 섬유근통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화이자제약 의학부 이원식 전무는 “리리카는 여러 임상시험을 통해 이미 우수한 통증 감소 효과를 입증 받았다”며 “특히 섬유근통으로 인한 수면방해에서 우수한 개선효과까지 갖추고 있어 이번 진단기준 개정과 더불어 더 많은 환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일
리리카는 성인 말초ㆍ중추 신경병증 통증, 간질 및 섬유근통의 치료제로, 통증을 유발하는 신경전달물질의 분비를 억제한다. 섬유근통과 당뇨병성 신경병증 통증을 포함한 말초 신경병증 통증 등의 치료제로 미국식품의약품안전청(FDA) 및 한국식품의약약품안전청(KFDA)의 승인을 받았다.
문애경 매경헬스 [moon902@mkhealth.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