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선을 이용한 검사를 받을 때 환자가 받는 방사선량이 의료기관에 따라 차이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현황은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125개 병원을 대상으로 환자의 복부 등 촬영 부위별 방사선 피폭 선량을 조사한 결과 나타났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일반 엑스선 방사선량은 흉부의 경우 최소 0.05mGy에서 최대 1.60mGy로 32배 정도 차이가 났으며, 두부(AP)는 28배, 유방(AP) 5배, 복부(AP) 7배, 골반(AP) 22배, 요추(AP) 37배 등 격차를 보였다.
CT촬영 방사선량의 경우 두부는 최소 10.8mGy에서 최대 95mGy로 9배 정도 차이를 났으며, 복부는 9배 격차를 나타냈다.
이 같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식약청은 3일 엑스선 기기별 및 촬영 부위별 권고량을 제시했다.
일반 엑스선 검사의 부위별 환자선량 권고량은 흉부 0.34mGy, 두부 2.23mGy, 유방 1.36mGy, 복부 2.77mGy, 골반 3.42mGy, 요추 4.08mGy 등이다.
단 5세 이하 소아의 흉부 환자선량 권
CT촬영 환자선량 권고량은 두부 60mGy, 복부 20mGy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환자선량 권고량을 주기적으로 평가해 권고량을 재설정하는 등 단계적으로 저감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용어설명
mGy(밀리그레이)=물질의 단위질량당 흡수된 방사선에너지(1J/kg)
문애경 매경헬스 [moon902@mkhealth.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