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원인미상 폐손상의 원인으로 추정되면서 사용중단 논란에 휩싸여온 가습기살균제에 대해 수거명령이 내려졌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오전 10시 30분 복지부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 및 동물흡입실험 결과와 전문가 검토를 근거로 위해성이 확인된 총 6종의 가습기 살균제에 대해 수거를 명령한다고 밝혔다.
수거명령대상은 동물흡입실험 결과 ▲이상소견이 확보된 제품 2종(한빛화학 ‘옥시싹싹 New 가습기당번’, 세퓨 ‘세퓨 가습기살균제’) ▲해당 제품과 동일 성분이 함유된 제품 3종(용마산업사 ‘와이즐렉 가습기살균제’, 용마산업사 ‘홈플러스 가습기청정제’, 에스겔화장품 ‘아토오가닉 가습기살균제’) ▲유사 성분 함유제품 1종(글로엔엠 '가습기클린업') 등 총 6종이다.
동물흡입실험은 한국화학연구원 부설 안전성평가연구소에서 수행했으며, 흡입실험 1개월 후인 지난달 27일 1차 부검을 실시해 대조군을 포함한 전체 4개 실험군 중 2개군(가 옥시싹싹 투여군, 나 세퓨 투여군)에서 조직검사상 이상소견이 관찰됐다.
1개군(나 세퓨 투여군)에서는 인체에서의 임상양상과 뚜렷하게 부합하는 조직검사 소견인 세기관지 주변 염증, 세기고나지내 상피세포 탈락, 초기 섬유화 소견이 관찰됐고, 또 다른 1개군(가 옥시싹싹 투여군)에서는 세기관지 주변 염증이 관찰됐다. 또한 두 군 모두에서 두드러진 호흡수 증가 및 호흡곤란 증세가 관찰됐다.
나머지 1개 실험군에서는 어떠한 변화도 관찰되지 않았으나, 실험개시 3개월 후인 오는 12월말 전체 4개 실험군에 대해 2차 부검을 실시해 최종 결과를 확인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10일 개최된 자문회의에서 이러한 동물흡입실험 결과를 확인하고 관련조치 사항에 대해서도 검토했다.
복지부는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이날 오후 6개 제조업체 대표자에게 조속한 시일 내에 해당 제품을 수거하도록 명령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을 통해 절차 이행을 확인할 예정이다.
대상 제조업체는 관할 식약청 지방청을 통해 주기적으로 수거 진척상황과 결과를 보고하게 된다.
또한 복지부는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에 의뢰해 오는 15일부터 수거 명령 대상 제품과 제조사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포털 시스템(www.safetykorea.kr)에 공개하고, 대한상공회의소 위해상품차단시스템에 등록해 판매를 차단할 예정이다.
수거 명령 기간 동안 소매상에 의해 판매 중이거나, 기 판매돼 일반 국민이 보유하고 있는 제품은 공개된 제조사에 직접 연락하거나, 시·구 보건소를 통해 신고가 가능하다.
질병관리본부 전병율 본부장
아울러 “국민들에게 나머지 모든 가습기살균제에 대해서도 사용 중단을 재차 강력히 권고한다”고 당부했다.
문애경 매경헬스 [moon902@mkhealth.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