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탄절과 연말연시를 맞이해 선물용으로 소비가 급증하는 케이크의 안전한 섭취를 위하여 식약청이 나선다.
16일 식약청은 인터넷을 포함한 케이크 제조 및 판매업소에 대해 12월 1일부터 12월 9일 (7일간)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위생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 ▲허용외 첨가물 사용 여부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조리종사자 건강진단 실시 여부 등이다.
특히 케이크를 사전에 만든 후 판매일로 유통기한을 표시하는 불법적 행위 단속과 함께, 전년도 부적합 이력이 있는 업소에 대해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유통·판매 제품에 대한 수거와 검사도 병행 실시한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소비자의
또한 점검에 앞서 관련 지방자치단체 및 협회(대한제과협회 등)을 통해 사전예고를 실시함으로써 업계의 자발적인 위생관리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김수진 매경헬스 [sujinpen@mkhealth.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