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자나 식품, 음식을 먹으려 포장을 뜯거나 수저를 든 순간 벌레와 같은 이물질을 발견했다면?
식품이 제조·유통·소비되는 과정에서 이물이 불가피하게 혼입되어 소비자가 이물질을 발견했을 경우 당황하지 않고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 식약청은 이와 관련해 18일 식품 이물 발견 시 적절한 대처를 위해 이물 혼입에 따른 소비자 대응요령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식품 이물 발견 시 소비자 대응 요령으로는 첫 번째로 우선 이물이 무엇인지 살핀 후 식품을 보관 또는 조리하는 과정에서 이물이 들어갔는지 주위를 잘 살펴야 한다. 식품 포장지 및 구매 영수증은 함께 보관하고, 가능하면 이물과 남은 식품의 사진을 찍어두는 것이 좋다. 이물이 발견된 제품과 이물은 잘 밀봉하여 훼손되지 않도록 한 뒤 상황에 맞는 신고방법을 선택하여 신고하면 된다.
신고방법은 인터넷과 전화로 가능하다. 조사 진행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싶다면 인터넷의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http://kfda.go.kr/cfscr)이 적합하다. 식품과 관련된 불만사항을 인터넷으로 손쉽게 접수/확인할 수 있다. 만일 인터넷 사용이 익숙지 않다면 국번 없이 1399다산콜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인터넷과 전화로 식약청에 신고접수가 되면 이물 원인 조사가 각 단계에 걸쳐 진행되며,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에 결과가 등록되어 결과 확인이 가능하다.
그 외 이물로 신체적 피해를 입어 피해보상 협의를 원하는 소비자라면 제조회사 고객센터에 전화를, 먼저 피해구제에 대한 상담을 원하는 소비자라면 한국소비자원(국번 없이 1372)으로 전화할 수 있다.
보관 과정에서 식품 이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식품을 구입할 때 포장지가 찢어지거나 구멍이 나지 않았는지, 용기가 찌그러진 부분이 없는지 살핌 ▲식품 포장지에 표시된 보관방법 등을 확인하고 이에 따라 식품을 보관 ▲보관 장소는 정기적으로 청소하여 청결히 관리 ▲씨리얼 등 여러 번 나누어 먹는 제품은 단단히 밀봉하거나 밀폐 용기에 담아 바닥에서 떨어진 곳에 보관 등의
한편 이물 혼입 원인에 대해 식약청은 화랑곡나방을 큰 원인으로 꼽았다. 화랑곡나방(쌀벌레)의 유충은 강력한 이빨과 턱이 있어 유통 또는 보관 중에 식품 포장지를 뚫고 들어가 내용물을 먹고 성장하기도 하며 곡물 식품, 면, 씨리얼, 과자, 초콜릿 등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
김수진 매경헬스 [sujinpen@mkhealth.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