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미팜은 호주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상봉씨와의 항암후보물질 코미녹스 특허분쟁과 관련해, 호주행정심판위원회(Administrative Appeals Tribunal, 한국의 2심에 해당)가 지난 18일 “이상봉은 특허출원인(특허권자)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발명자도 아니다”라고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앞서 호주특허청은 작년 8월 “이상봉은 발명자일지라도 특허출원인(특허권자)이 될 수 없다”라고 결론내린 바 있다.
이에 대해 이상봉씨는 마지막으로 호주연방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고 코미팜 측은 설명했다.
이번 분쟁은 2002년 유럽에서 출원된 국제특허(PCT)가 개별국인 호주에 진입할 당시 특허출원인이 이상봉씨를 포함한 3인으로 출원됐다.
이에 대해 코미팜은 특허출원인을 코미팜 단독으로 정정해 달라고 청원, 호주특허청이 수용했다.
그러나 이씨는 이러한 호주특허청의 결정이 부당하다며 호주특허심팡원에 심판을 청구하면서 분쟁이 시작됐다.
작년 8월 호주특허심판원의 결정(한국의 1심에 해당)이 이씨에게 불리하게 결정하자 이씨는 2심인 호주행정심판위원회(행정법원)에 항소한 결과, 호주행정심판위원회
코미팜 관계자는 “이 같은 판결은 행정절차를 특허출원인 및 발명자 변경을 한 행위는 정당하다는 판결이므로 향후 미국을 포함한 해외에서 코미팜 단독으로의 특허출원인 및 발명자 정정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문애경 매경헬스 [moon902@mkhealth.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