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가 정부가 추진중인 약가인하와 맞물려 국내 제약산업 구조조정을 앞당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미FTA가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를 강화하고 제네릭 의약품의 진입을 막는 것을 골자로 담고 있어, 국내 영세 업체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신한금융투자 배기달 연구원은 24일 제약분야 리포트를 통해 한미FTA의 의약품 및 의료기기 관련 규정을 토대로 이 같은 분석을 내놓았다.
리포트에 따르면 자국 오리지널 의약품을 보호하려는 미 정부의 의지는 제18장 지적재산권 조항에 나타나 있다.
제18.8조에는 신규 의약품의 특허기간 연장을 보장하는 내용이 들어 있고, 제18.9조에는 공개자료 보호와 허가-특허 연계 조항이 있다.
오리지널 의약품을 생산하는 업체 입장에서는 한미FTA가 보호장벽이 되겠지만, 제네릭 업체에게는 한미FTA가 제네릭을 생산하고 출시하는데 하나의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특히 허가-특허연계 조항이 3년간 유예되지만 국내 제약산업의 피해는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진단이다.
실제로 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한미FTA 체결로 국내 의약품 생산이 연평균 686~1197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또한 아울러 관세철폐에 따라 수입 적자폭
제약산업 대미 수입은 향후 연 평균 1923억만달러 증가하지만 수출은 334만달러 늘어나는데 그쳐 추가적인 대미 무역 수지 적자는 1590만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건산업진흥원은 전망하고 있다.
2011년 10월 현재 의약품의 대미 무역 수지 적자는 4억7115만달러이다.
문애경 매경헬스 [moon902@mkhealth.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