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85개 지방자치단체가 길거리 금연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2012년 2월 현재 전국 244개(광역 16, 기초 228) 지방자치단체 중 34.8%에 해당하는 85개 지자체(광역 10, 기초 75)가 길거리 금연조례를 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전남, 경남, 제주 등 10개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했고,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북 등 6개 지자체는 미제정 상태이다.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서울과 울산은 관할 지자체 25개구와 5개구(군) 모두 조례를 제정했으며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등은 일부 자치단체가 조제를 제정했다. 반면 대전(5개), 강원(18개), (경북)의 기초자치단체는 조례를 전혀 제정하지 않았다.
조례로 제정된 금연구역은 자치단체 사정에 따라 다른데, 주로 도시공원, 놀이터, 버스정류장, 수욕장, 번화가 등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서울시는 2011년 6월부터 서울광장, 청계광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고, 9월부터는 서울숲 등 서울시 관리공원 21개소로, 12월1일에는 295개소의 중앙차로 버스정류장까지 금연구역을 확대한 바 있다.
부산시도 2011년 6월 관내 7개 해수욕장 전체와 시내버스 정류장, 어린이대공원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특히 지난 3년간 자율 금연해수욕장을 운영한 바 있는 부산시는 전 해수욕장을 절대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2011년 12월1일부터 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길거리 금연조례를 제정한 자치단체는 금연구역 흡연자에게 2만원에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서울은 10만원, 인천은 5만원, 대전은 3만원, 부산·광주·울산·전남은 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기초자치
복지부 관계자는 “금연구역 지정 조례 제정을 아직 완료하지 못했거나 미진한 지자체들도 길거리 금연구역 확대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고 있어 올해 안에는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조례를 제정·시행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문애경 매경헬스 [moon902@mkhealth.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