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자의사회(회장 박경아)는 의료분쟁조정법 및 하위법령이 본래 목적과는 다르게 의료분쟁을 조장하고, 보건의료인의 진료환경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다.
의사회는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 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4월 8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의료분쟁조정법이 원래의 목적과 역행하는 법으로 가고 있다고 성명서를 통해 밝혔다.
여의사회는 의료분쟁으로 인한 유족들의 병원난동·인터넷 악플·환자 수 감소 등으로 고통을 받던 경기도 L산부인과 여자 원장이 지난 3일 의료분쟁의 심적 압박을 견디지 못해 사망한 예를 들며, 여자의사가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강조했다.
여의사회는 “특히 여자의사는 의료사고를 당할 시 유족들의 위력과 도를 넘은 불법 행
아울러, 여의사회에서는 이번 의료분쟁조정법에서 의료 기관 난동 등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을 정부가 더 이상 외면하지 말 것을 성명서를 통해 촉구했다.
한석영 매경헬스 [hansy@mkhealth.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