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의료운동본부(공동위원장 김정범, 김경자)가 21일 경제자유구역에서 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조항을 삭제하기 위한 ‘영리병원 OUT' 법 개정운동 선포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본부는 이번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경제자유구역법 23조와 제주특별자치도 192조 개정을 통해 영리병원 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법 개정운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본부는
한석영 매경헬스 [hansy@mkhealth.co.kr]
무상의료운동본부(공동위원장 김정범, 김경자)가 21일 경제자유구역에서 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조항을 삭제하기 위한 ‘영리병원 OUT' 법 개정운동 선포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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