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테이너 트럭에서 컨테이너 박스가 떨어져 승용차를 덮쳐 운전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컨테이너는 고정장치도 잠기지 않은 상태였다.
22일 오전 5시50분께 경북 경산시 남천면 흥산리 신대구부산고속도로에서 대구방향으로 달리던 컨테이너 트럭(운전사 김모씨.50)이 빗길에 미끄러져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으면서 운반 중이던 컨테이너 박스가 반대쪽 차로로 떨어졌다.
떨어진 컨테이너 박스는 부산방향으로 달리던 그랜저 승용차(운전자 박모.43)를 덮쳤고, 승용차 운전자는 그 자리에서 숨졌다.
컨테이너가 떨어져 맞은편으로 넘어오는 모습은 마침 이곳을 지나던 다른 운전자의 블랙박스에 그대로 담겼다.
경찰은 컨테이너 트럭 운전사 김씨를 상대로 고정장치를 잠그지 않고 고속도로를 운행하게 된 경위 등을 조사한 뒤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한 컨테이너 운전자는 "컨테이너 풀짐(짐이 가득 실림)이면 고정장치를 절대로 채우지 않는다"면서 "그거 채운다고 안넘어가는것도 아니고, 풀짐 컨테이너가 넘어질 정도 사고면 트럭까지 전복돼 운전자가 죽는데 누가 그걸 채우냐"고 되물었다.
한 자동차 전문가는 1차선에 트럭이나 버스가 주행하는 것은 불법이라면서도, 승용차 운전자들도 안전을 위해 1차선은 추월 할 때 잠깐씩만 들어갈 것을 당부했다.
김한용 기자 / whynot@top-rid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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