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지역가입자의 11월분 보험료부터 2011년도 귀속분 소득(국세청) 및 2012년도 재산과표(지방자치단체) 변동자료를 확보해 적용한다고 22일 밝혔다.
매년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과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과표 등 변동분을 11월에 반영해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변동내역 적용 결과, 지역가입자 784만 세대 중 268만 세대(34.2%)는 보험료가 올라가고, 119만 세대(15.2%)는 내려가며, 397만 세대(50.6%)는 보험료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료가 올라간 268만 세대 중 73만 세대(27.2%)는 신규 주택·토지의 매입 또는 새로운 사업 개시 등으로 재산·소득이 신규로 발생해 올라갔다. 38만 세대(14.2%)는 기존 소득의 증가로, 17만 세대(6.3%)는 기존 소득과 기존 재산과표의 변동으로, 140만 세대(52.2%)는 기존 재산과표의 상승으로 보험료가 증가했다.
11월 보험료 부과액은 전월보다 315억
건보공단 관계자는 “11월분 보험료는 12월10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줄었거나,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아래 서류를 구비해 가까운 공단 지사에 이의신청을 하면 보험료를 조정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문애경 매경헬스 [moon902@mkhealth.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