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불법 사용되고 있는 신종 흥분물질 ‘PMMA’ 등 15개 물질을 4월 15일자로 임시마약류로 지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15개 물질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며 기존 마약류(암페타민, 케타민, 합성대마)와 구조가 유사하다 .
이중 9개는 합성대마이고, 4개는 암페타민 계열의 물질이다. 특히 PMMA는 다수의 사망사례 등 과다복용 시 독성을 유발해 유럽, 호주 등에서는 마약류 등으로 통제하고 있다.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물질(15개)은 PMMA, Methoxetamine, 5-APB, AM-1248, UR-144, 5F-UR-144, STS-135, MMDA2, AM-2233, CB-13, 5-MeO-DALT, AKB-48, 5F-AKB-48, APICA, O-2387 등이다.
임시마약류는 4월 15일부터 5월 14일까지 1개월간의 예고를 거쳐 지정·공고될 예정이며, 공고 후에는 마약류와 동일하게 해당물질 및 함유제품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및 수수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불법으로 소지, 소유, 사용, 관리하는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을,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된다.
임시마약류 지정기간은 최장 1년 6개월이며, 그 기간이 경과된 이후에는 마약류로 지정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지속적인 임시마약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뉴스소식 → 알려드립니다 → 공고 또는 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애경 매경헬스 [moon902@mkhealth.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