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얀센의 해열진통제 ‘어린이 타이레놀 시럽’이 판매 금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얀센의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 100ml’과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500ml’을 판매 금지했다고 23일 밝혔다. 해당 약제는 작년 11월부터 편의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에 포함돼 있어 ‘의약품 편의점 판매’에 대한 안전성 논란이 다시 불거질 것으로 우려된다.
이번 조치는 해당약제의 주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의 함량이 일부 제품에서 초과 함유될 가능성이 있다는 정보에 따른 사전 예방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이뤄졌다.
판매금지 대상은 해당 제품의 품질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우려되는 2011년 5월 이후 생산된 모든 제품이다.
이에 따라 한국얀센의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은 4월23일부터 병·의원에서의 처방금지, 약국 및 편의점에서의 판매가 금지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현재 한국얀센의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등 전반에 관한 사항을 철저히 조사 중에 있으며, 위반사
아울러 이 관계자는 해당 제품과의 관련성이 의심되는 부작용 발생의 이상 징후가 있으면, 즉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의약품 부작용 신고=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전화 1644-6223, 팩스 02-2172-6701)
문애경 매경헬스 [moon902@mkhealth.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