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얀센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 500ml와 100ml’ 판매금지 조치에 따라 해당 제품에 대해 판매중지와 동시에 자발적 회수에 들어간다고 23일 밝혔다. 판매금지 대상제품은 유효기간 2013년 5월~2015년 3월인 모든 제품이다.
얀센 측은 “소비자에게 미칠 불편을 최소화하고 사전예방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며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의 주 사용자가 아이들이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회사의 원칙에 근거해 해당 유통기간의 모든 ‘어린이 타이레놀 현탁액 500ml와 100ml’ 제품을 회수
한국에서 생산 및 판매된 유효기간 2013년 5월~2015년 3월의 해당 제품이 있다면, 제품 또는 영수증을 지참해 가까운 편의점 및 약국에서 환불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한 문의는 소비자 상담실(080-791-1414) 및 이메일(tylenol@jnj-korea.co.kr)로 하면 된다.
문애경 매경헬스 [moon902@mkhealth.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