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헌절 태극기 / 사진=MBN |
'제헌절'
제헌절을 맞아 태극기 다는 법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제헌절을 포함해 3·1절과 한글날, 광복절, 개천절 등 5대 국경일과 국군의 날 및 정부지정일이 해당됩니다.
국경일 및 기념일에는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떼지 않고 게양해야 합니다.
또한 조의를 표하는 날에는 깃면의 너비만큼 내려서 태극기를 달아야 하고 완전한 조기를 달 수 없는 경우에는 바닥에 닿지 않도록 최대한 내려 답니다.
태극기 게양 시간은 3월에서 10월까지는 오전 7시부터 오후
한편 제헌절은 1948년 한국의 헌법이 제정된 것을 기념하는 날로 지난 1949년 공휴일로 제정됐습니다.
하지만 2007년 이후 폐지가 결정됐으며 2008년부터 공휴일이 아닌 국경일(무휴 국경일)로 바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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