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택시버스 기사 차내 흡연금지'/사진=MBN |
'택시버스 기사 차내 흡연금지'
택시·버스기사의 차량 내 흡연이 완전히 금지됐습니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지난달 29일부터 시행돼 운수 종사자는 승객 탑승과 관계없이 차 안에서 흡연할 수 없습니다.
이전에는 승객이 버스나 택시에 타고 있을 때만 운전기사가 차 안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택시나 버스기사가 차 안에서 흡연하다 적발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택시나 버스 안에서 담배 냄새가 나 불쾌하다는 민원이 지속해서 제기돼왔다"며 "택시·버스기사가 차 안에서 담배를 피우면 독성 물질이 차량에 남아 간접흡연 피해를 볼 수 있다는
다만 흡연을 단속할 기준이 마땅치 않다는 지적에 관계자는 "운전기사의 흡연 사실을 신고하면 절차를 거쳐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지만, 사진으로 찍어 증명해야 한다는 식의 세부적인 규정은 아직 없는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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