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휴일제, 내달 10일 첫 적용…적용 불확실해 직장인들 '눈치'만
↑ '추석' '대체휴일제'/사진=네이버 캘린더 |
'추석' '대체휴일제'
내달 10일 대체휴일제가 처음 도입되지만 대체휴일제 시행 사실을 모르는 직장인과 자영업자가 여전히 많습니다.
24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오는 추석 연휴의 마지막 날인 다음 달 10일은 지난해 대체휴일제 도입 후 실제 시행되는 첫 대체 휴일입니다.
그러나 제도가 아직 낯선 데다 '검은 날'로 표시된 달력도 많아 대체휴일제 시행 사실 자체를 모르는 직장인과 자영업자가 많습니다.
대체휴일제는 지난해 11월 시행된 새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으로 도입됐습니다.
이에 따라 설·추석 연휴가 공휴일과 겹치거나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과 겹치면 그다음 첫 번째 평일이 공휴일로 지정됩니다.
올해 추석은 하루 전인 9월 7일이 일요일이어서 당초 연휴 마지막 날인 화요일(9월 9일)의 다음날인 9월 10일이 대체 휴일로 지정됐습니다.
달력에는 9월 10일에 '대체 휴일'이라는 문구와 함께 '빨간 날'로 표시됩니다.
그러나 새 대통령령 시행 이전에 제작된 달력에는 이 날이 아무런 표시 없이 평일로 돼 있고, 인쇄 달력이 아닌 휴대전화 달력조차 모델이나 설정에 따라 평일로 표시된 경우가 많아 혼란을 빚고 있습니다.
또 세월호 참사 이후 장기간 지속된 추모와 경기침체 등으로 예년과 같은 연휴·휴가 분위기가 나지 않아 한동안 대체휴일제가 거론되지 않은 탓에 제도가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라졌습니다.
이러다 보니 이번 추석에 대체휴일제가 적용되는 사실 자체를 모르거나 시행 여부에 반신반의하는 직장인들이 많습니다.
대체휴일제의 근거 법령은 엄밀히 말해 관공서의 휴일을 규정한 것일 뿐, 민간기업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공기업과 대기업은 대체휴일제를 적용해 10일에 대체로 쉬지만 기업의 사정이나 노사협의에 따라 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대체휴일제를 따르는 대기업에 다니는 근로자들과 달리 경영이 어려워 하루를 더 쉬기가 어려운 영세 사업장의 근로자들은 상대적으로 불만입니다. 지난해 대체휴일제 도입 논의 당시 중소기업계는 반대 입장을 냈습니다.
한 대형 유통기업에 근무하는 주모(27) 씨는 추석 연휴가 2주밖에 남겨 놓지 않은 현재도 자신이 며칠을 쉴 수 있는지 모릅니다. 회사에서 아직 아무런 지
지방에 내려가야 하는 주 씨의 동기들은 열차표 예매 등 문제로 곤란함을 겪고 있습니다.
주 씨는 "'노는 것만 생각하는 신참'으로 찍힐까 봐 상사에게 물어보지도 못하고 눈치만 살피고 있다"면서 "대체 휴일 이야기가 뉴스에서 본격적으로 나오면 인사팀에 조용히 문의할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추석' '대체휴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