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3사가 ‘중고폰 선보상제’ 실시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정부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과 전기통신사업자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선보상제 운영과정의 문제일 뿐 제도 자체에는 이상이 없다고 결정했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이통 3사의 중고폰 선보상제에 34억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위법성이 약하고 조사에 적극 협력했다는 점을 들어 SK텔레콤과 KT에 각각 50%, LG유플러스에 30%의 과징금을 감경해주기로 했다.
방통위는 선보상제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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