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녹색장사문화개발원의 이진우 원장 |
기존 전통의 매장방식에서 봉안당, 지금의 정부정책 방향인 자연장에 이르기까지 임시방편적인 탁상공론의 장사정책이 이어져 오고 있다.
녹색장사문화개발원(원장 이진우)에서 선보인 '자연장 봉안묘'가 해법의 하나를 제시해 주고 있다. 현재 원주 추모공원에 자연장 봉안묘의 시범단지가 조성 중이다.
이번에 녹색장사문화개발원이 선보인 '자연장 봉안묘'도 장사방법의 하나이며 고인을 뜻 깊게 모시면서 자연을 살리는 장법으로 여러 장사관련 기관과 업계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자연장의 자연환원이라는 원리적인 장점과 봉안시설의 장점을 융합한 개발방식으로 봉안함 속의 유골이 흙과 결합되어 봉안되고 흙속에 설치된 안치상자 속에 봉안함을 안치하는 기술이다.
보유 기술을 보면 "지하 복합장사시설, 지하 봉안시설, 지하 수직다층봉안시설, 지하 봉안시설 이합체(二合體), 프라이버시 지하 봉안시설, 유골함 보관상자" 등 6개로 전국에 방치되고 있는 높은 집적도의 집단묘지를 추모공원으로 조성할 수 있는 필요한 요소를 모두 가지고 있다. 가격도 저렴하고 유지관리비가 없으며 우선 설치면적에서 높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4위(位)/1기형'의 설치면적이 1.2평이다. 전국에 산재해 있는 공설과 사설 집단묘지와 무연고묘지의 정리에 최적의 기술과 조건을 갖추고 있다. 이 기술을 개발한 녹색장사문화개발원의 이진우 원장은 "장사정책의 목표를 이룰 수 있는 국민장사시설"이며 "주검을 흙속에 매장함으로써 전통적인 국민 정서에도 부합하는 기술"이라고 강조했다.
장사시설의 구조적인 약점은 주민들의 민원이다. 특히 봉안당은 혐오시설이라 주민 친화적이 되지 못한다는 점이다. 이 기술을 쓰면 집단묘지를 조성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지상에 노출된 장사시설이 없으며 잔디위에 비석만으로 디자인된 잔디공원이 된다. 산책을 할 수 있는 공원화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죽은 자에게 영원한 안식의 터를, 산자에게는 휴식의 공간을 제공하는 추모의 산책공원이 될 수 있다. 환경 친화적이고 주민 친화적인 휴식공간으로 거듭날 수가 있다. 녹색장사문화개발원의 특허 기술은 이러한 점을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다."
↑ 원주 추모공원에 조성된 자연장 봉안묘 |
녹색장사문화개발원에서 개발한 ‘자연장 봉안묘’는 ‘사람이 흙에서 태어나 흙으로 돌아간다’는 인간의 기본적인 원리를 충족해 주고 있다. 그리고 ‘자연장 봉안묘’의 6가지의 특허는 하나의 시설에 관련돼 있다. 특허는 특허자체의 팩트 자체를 분리하지 않으면 특허등록이 되지 않는다. 하나의 특허 안에 여러 가지 개념의 기술과 사상이 들어가지 않으면 안된다. 따로따로 내야 한다. 그래서 6개가 나와 있다. 지지 구조는 흙이며 봉안당이 가지고 있는 장점인 안치 상자를 땅에 묻었다.
↑ 용인 자연장 봉안묘 시범단지 |
‘자연장 봉안묘’는 용인에 시범단지가 있으며 원주추모공원에도 단지를 조성해 가고 있다. 시설의 특장점은 봉안함 안치상자를 지하 흙속에 설치를 하며 별도의 건축물이나 구축물이 없어 유지관리비가 없다. 기존 장사시설의 1/3~1/5정도로 가격 면에서 저렴하며 흙과 결합하는 자연장의 원리적인 장점을 구현하는 시설이다. 또한 시설의 재사용을 담보하는 친환경적인 시설이며 환경 친화적이고 주민 친화적인 시설이다.
주검을 흙속에 매장함으로서 전통적인 국민정서에도 부합하는 시설이라고 보면 된다. 6가지의 특허 중에 ‘프라이버시 지하봉안시설’을 설치하면 집단장사시설 속에서도 고인의 독점적인 안치공간이 확보되며 한번 설치된 비석을 움직이지 않고 각 시설을 사용할 수가 있다. 봉안함 입출 시에는 독점적인 통로가 확보되며 높은 집적도의 집단묘지 조성이 가능한 기술이다. 장사법 19조에는 15년씩 4회 최장 60년을 연장할 수 있는 시한부 매장제도가 있다. 지난 2001년에 장사법이 개정되었으니 1차 연장기간이 2016년이다. 무연고묘지 문제도 발생될 수가 있다. 그러한 문제점이 나오면 ‘어떤 시설을 적용해야 되느냐’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
우리 사회는 고령화사회를 넘어 이제 고령사회, 초고령사회를 향해 가고 있다. 통계청에 의하면 고령사회는 2018년, 초고령사회는 2026년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