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 MBN |
이제 집에서 통장을 만들 수 있게 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5월 중 공인인증서나 화상통화 등을 이용한 비대면 본인확인 금융거래를 기존은행에 한해서 우선 실시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실명 확인 조항에 대해 기존 대면 확인에서 비대면 확인도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각 금융사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통장(금융계좌)을 신설할 때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개설할 수 있도록 '비대면 본인 확인'을 통해 금융거래를 허용할 계획입니다.
이같은 금융위 결정에 따라 각 금융사들은 화상전화 등 비대면 확인 시스템을 갖추기 위한 경쟁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다만 금융위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비대면 금융거래를 허용한다는 원칙만
현재 유력하게 거론되는 비대면 거래 실명확인 방법으로는 화상통화를 이용한 본인 확인, 은행 직원의 방문, 이메일을 통한 신분증 사본 전달, 공인인증서 이용 방안과 기존 거래를 하던 고객에 한해 타 계좌에서 신규 계좌로 1회 자금이체를 시키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