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두말할 것 없이 사회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때문에 정확한 지식을 숙지하지 않으면 유사시 도움을 받지 못하거나 피해를 보기도 한다. 특히 개인회생 및 파산과 같은 법률의 도움이 급한데, 제대로 도움을 받지 못해 어려움에 처하는 이들이 많다.
신용회복 관련 업무를 집중처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제율의 강진수 변호사는 “많은 개인회생관련 법률사무소가 산재해 있지만, 개인회생은 신용회복과 관련된 중요한 사안을 대하는 일인 만큼 개인이 처한 상황과 주변여건 등 정밀한 분석을 통한 업무방향 설정이 매우 중요하며, 채무자 본인께서도 최소한의 주의사항은 숙지하셔야 한다”고 밝혔다. 개인회생 및 파산시 주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격 요건을 알아보고 대략적인 계획을 세워두는 게 좋다. 개인회생절차는 수입이 있는 ‘급여능력자’로서 과다한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 상태에 빠졌거나, 염려가 있는 개인이 신청할 수 있다. 파산 및 면책은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사람이라면 영업자와 비영업자의 구분 없이 신청이 가능한데, 최저생계비를 알아보고 가족 수에 비해 소득이 적거나 재산보다 부채가 많은 경우 자격이 충족된다.
둘째, 반드시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담당하는 사무소를 이용해야 한다. 다양한 핑계를 대며 변호사가 지휘 감독하지 않는 사무실은 흔히 말하는 ‘브로커 사무장’이 이름만 빌려 회생 및 파산을 처리하는 사무실일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채무자들에게 필요 이상으로 높은 수수료를 부르곤 하는데, 변호사 수임료는 법적으로 정해진 금액이 없다.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처리하는 곳이라면 채무자의 사정에 따라 수임료를 감액조정 받을 수 있다.
최근 개인회생 및 파산을 악용하는 이들이 늘어나 심사기준이 엄격해진 가운데, 다양한 법률사무소가 채무자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있다. 법무법인 제율은 이론이나 판례를 인용하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의뢰인이 처한 상황, 주변여건 등에 대해 정밀하게 상담 및 분석하고 절차를 진행하는 법률사무소이며, 정식으로 허가된 안정한 대출업체와 제휴하여 관련 비용 처리 또한 약속한다.
자세한 사항은 법무법인 제율 홈페이지 (http://lawsns.com/)와 강진수 변호사의 개인 블로그(http://blog.naver.com/jaeyoul2013)에서 알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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