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전화번호 안내, 이것만 알면 ‘위기탈출 넘버원’
긴급전화번호 안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먼저 간첩신고와 관련해 국가정보원은 111, 경찰은 113에 신고가 가능하며 범죄신고는 112에 연결하면 된다. 또한 화재, 구조, 구급, 재난신고와 응급의료, 병원 정보는 119에 전화하면 소방방재청과 연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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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범죄 종합신고는 검찰청 번호인 1301으로 신고가 가능하며 군사기밀, 간첩
이어 사이버테러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인 118로, 밀수 사범 신고는 125로 전화하면 관세청과 전화가 가능하다. 해양 긴급 신고는 국민안전처 122로 하면 된다.
한편 응급의료정보 상담, 안내번호인 1339는 119로 통합됐다.
긴급전화번호 안내
/온라인 뉴스팀 @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