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파주의보 발령기준, 아침 최저기온 영하 12도로 뚝↓떨어지고…'꽁꽁 얼겠네!'
↑ 한파주의보 발령기준/사진=연합뉴스 |
한파주의보 발령 기준은 아침 최저기온 기준으로 영하 12도 이하로 떨어진 날이 이틀 이상 지속될 때 발령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상청이 밝힌 한파주의보 발령기준에 따르면 한파주의보가 내려지는 때는 10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우선은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0℃ 이상 하강하여 3℃ 이하이고 평년값보다 3℃가 낮을 것으로 예상될 때"입니다.
또 "아침 최저기온이
현재 충북과 강원, 경기 북부 일부 지역에 한파경보가 내려졌으며, 서울·대구·인천·경북·충북·경기남부·전북 등의 지역에 한파 주의보가 발효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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