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일) 근로자의 날을 맞은 가운데, 근로자의 날 유래에도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근로자의 날 유래로는 8·15광복 뒤에는 5월 1일을 노동절로 기념하다가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한국노동조합
1973년 3월 30일,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6615호)에 포함된 뒤, 1994년부터 노동계의 오랜 요청을 받아들여 다시 5월 1일로 바꾸어 시행하고 있다.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
오늘(1일) 근로자의 날을 맞은 가운데, 근로자의 날 유래에도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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