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뉴스 |
해양수산부는 3월부터 6월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국내 해역에서 생산되는 진주담치·굴·바지락·피조개 등 주요 패류에 대한 패류독소 검사를 강화한다고 26일 밝혔습니다.
패류 독소는 유독성 플랑크톤을 먹은 조개류의 체내에 축적된 독으로, 사람이 섭취하면 중독 증상을 일으킬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진주담치에서 발생하는 '마비성 패류독소'의 경우 섭취 후 30분 이내 입술주위 마비에 이어 점차 얼굴, 목 주변으로 마비 증상이 퍼지면서 두통, 메스꺼움,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심한 경우 근육마비, 호흡곤란으로 사망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설사성 패류독소'의 경우 무기력증과 메스꺼움, 설사, 구토, 복부 통증 등 소화기계 증상을 일으킬 수 있으나 대부분은 일과성이며 치명적이지 않아 3일 정도 지난 후에는 회복된다고 해수부는 설명했습니다.
패류독소는 주로 매년 3∼6월 남해안 일대 패류에서 발생하기 시작해 동·서해안으로 점차 확산합니다. 수온이 15∼17도일 때 최고치를 나타내다가 18도 이상이 되는 6월 중순부터 자연 소멸합니다.
해수부는 평상시 패류독소 검사를 생산해역 53개 지점에서 월 1∼2회 실시했으나, 3월부터 6월까지는 연안 97개 지점에서 주 1∼2회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검사결과 마비성 패류독소가 ㎏당 0.8㎎ 이상, 설사성 패류독소는 ㎏당 0.16㎎ 등 허용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되면 해당 지역에서의 채취 및 출하를 금지할 예정입니다.
해역별 패류독소 발생 현황과 품종별 검사결과 등 관련 정보는 국립수산과학원 누리집(www.nifs.go.kr) 예보 및 속보, 휴대전화 응용프로그램(패류독소속보)을 통해 제공됩니다.
패류독소는 냉장·동결 등의 저온처리 및 가열·조리 등의 고온처리에서도 잘 파괴되지 않으므로 허용기준 이상 패독이 검출된 '패류 채취 금지해역'의 패류를 채취하거나 섭취해서는 안 됩니다.
또 3∼
패류 섭취 후 신경마비나 소화기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인근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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