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고 물놀이하면 안돼"…올해 경남에서만 9명 사망
경남 하천과 계곡 등지에서 물놀이를 하다 사망하는 사고가 잇따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지난 1일 오후 6시 30분께 경남 하동군 화개천에서 40대 A씨가 물에 빠진 것을 일행이 구조했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A 씨는 당시 얼굴에 스노클링 장비를 착용하고 물놀이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다른 안전 장구는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수영 미숙으로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같은 날 오후 5시 20분께는 함양군 서상면 옥산리 한 계곡에서 물놀이를 하던 40대 B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당시 B 씨는 누나·형·아들 등 가족과 함께 피서차 찾은 계곡에서 물놀이를 하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측은 "B 씨가 물놀이를 하던 장소는 수심이 깊어 수영 금지구역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올해 경남에서 해수욕장을 제외한 하천·계곡에서 물놀이 사고를 포함한 익수 사고로 숨
도소방본부 측은 "위급 상황 발생시 재빨리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안전요원 배치 상황 등을 살펴보고,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를 갖춰야 한다"며 "수심이 깊은 수영 금지구역은 피하고 음주 뒤 수영하는 행위도 삼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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