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식과 태아 피해를 포함해 총 45명에 대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가 추가로 인정됐습니다.
환경부는 16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제7차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열고 폐질환·태아 피해와 천식 피해 조사·판정 결과 등 3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우선 가습기 살균제 4차 피해신청자 912명(2016년 신청)에 대한 폐손상 조사·판정 결과를 심의해 19명의 피해를 인정하고, 태아 피해 조사·판정 결과 8건 중 2건을 피해로 인정했습니다.
이로써 폐손상 조사·판정이 끝난 피해인정 신청자는 3천83명에서 3천995명으로 늘었고, 폐손상 피해 피인정인은 416명으로 증가했습니다. 태아 피해는 조사대상으로 확인된 51건 중 44건의 판정이 완료됐습니다.
위원회는 또한 180명(재심사 8명 포함)에 대한 천식 피해 조사·판정 결과를 심의해 24명(재심사 1명)의 피해를 인정했습니다. 이번 판정은 지난해 12월 1차 판정에서 보류된 804명 중 의무기록이 확보된 172명과 1차 판정에 이의를 제기한 8명을 대상으로 이뤄졌습니다.
이번 위원회 심의·의결 결과,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인정받은 피인정인은 415명에서 459명(폐손상 416명·태아 피해 14명·천식 피해 29명)으로 늘었습니다.
아울러 위원회는 천식에 대해 신규 피해신청을 할 때 컴퓨터 단층촬영 사진(CT) 없이 단순 방사선촬영 사진(X-ray)만으로도 접수가 가능하도록 서류를 최대한 간소화했습니다. 폐섬유화와는 달리 천식은 사용 약제와 천식 유발 검사 결과 등을 통한 임상적인 진단이 가능해 새로 CT를 찍을 필요가 없다는 게 환경부의 설명입니다.
또한, 천식 피해 인정자의 피해등급 기준은 질환의 특성을 고려해 천식 질환 조사·판정전문위원회에서 추가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천식 신규 피해신청 구비서류와 건강피해 인정등급은 환경부의 고시가 끝나는 대로 즉시 적용하게 됩니다.
환경부 관계자는 "천식 신규 접수가 조속히 이뤄지도록 고시 작업을 서두르겠다"며 "기존 확보된 의무기록이 대부분 폐섬유화에 관한 것들이라 천식 조사·판정이 늦어지고 있지만 찾아가는 서비스 등을 활용해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의무기록을 확보하고 조사·판정을
이밖에 위원회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인정을 받은 피해자 중 12명의 피해등급을 심의해 10명에 대해서는 매월 생활자금 등이 지원될 수 있도록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 신청일 기준으로 고도 장해 7명은 1인당 96만 원, 중등도장해 1명은 64만 원, 경도장해 2명은 32만 원의 생활자금 받게 됩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