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축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의 시료 검사결과 50여곳에서 살충제·항생제 등 동물용 의약품이 친환경 축산물 허용기준보다 최대 780배까지 검출됐음에도 아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농축산물 안전관리 실태' 감사 결과를 오늘(9일) 공개했습니다.
친환경 축산물 인증에는 크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유기합성농약·화학비료를 쓰지 않고 재배한 유기 사료만 먹여서 키운 '유기 축산물' 인증과 항생제·호르몬제가 첨가되지 않은 일반사료를 먹이고 인증기준을 준수한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이 있습니다.
친환경 축산물은 동물용 의약품 잔류량이 일반 축산물 허용기준의 10분의 1을 넘으면 안 되고, 만약 3분의 1을 초과하면 인증이 취소됩니다.
각 시·도 축산물 위생검사기관은 관할 구역에서 출하되는 가축의 잔류물질을 검사해 검역본부가 운영하는 축산물 안전관리 시스템에 등록합니다.
문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이 이 시스템에 접속해 일반 축산물 기준을 위반한 농가를 조회할 수는 있지만, 유기·무항생제 축산물 기준을 초과해 잔류물질이 검출된 농가를 조회할 권한이 없다는 점입니다.
감사원이 해당 시스템을 통해 분석한 결과, 2015년부터 작년(2017년) 10월까지 유기·무항생제 축산물 인증농가 189곳의 시료에서 친환경 축산물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동물용 의약품이 검출됐지만, 이 중 53곳에 대해서는 농관원이 알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가령 A농가의 닭고기 시료에서는 비펜트린(살충제) 0.78㎎/㎏이 검출돼 친환경 축산물 허용기준 0.001㎎/㎏의 780배를 기록하고 B농가의 돼지고기 시료에서는 벤질페니실린·프로케인페니실린(항생제) 2.37㎎/㎏이 검출돼 허용기준 0.005㎎/㎏의 474배를 기록했습니다.
농관원은 친환경 축산물 허용기준을 초과한 53개 농가 중 39곳은 친환경인증을 취소했어야 하고, 14곳에 대해서도 인증표시 제거 등의 조치를 해야 했지만,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감사원은 농관원장에게 "53개 인증농가에 대해 인증취소 등 조치를 하고, 축산물 안전관리 시스템에서 유기·무항생제 축산물의 동물용 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위반 농가도 조회할 수 있도록 접속권한 확대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습니다.
감사원은 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허위 처방 등 수의사법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을 효율적으로 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수의사법에 따라 수의사는 직접 진료하거나 검안하지 않고서는 동물용 의약품 처방을 하면 안 됩니다.
감사원이 작년(2017년) 수의사 처방관리 시스템 자료를 분석한 결과 C수의사는 충남 청양의 농가에 동물용 의약품을 처방하고, 3분 뒤에 전북 익산 농가에서 처방한 것으로 기록돼 있는 등 28명의 수의사가 여러 지역의 농장을 단시간에 방문해 처방전을 발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허위 처방이 의심되는 수의사 28명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감사원은 무항생제 축산농가 인증을 받은 가금농장 29곳이 사육밀도 기준을 위반했음에도 인증취소 등 행정처분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농관원장에게 통보했습니다.
또, 2014년에서 2017년 10월 사이에 농관원의 농산물 안전성 조사한 결과 시료 23만8천953건 중 2만602건(8.6%)에서 미등록 농약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음에도 농촌진흥청이 해당 농가에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밖에 감사원은 식품
감사원 조사결과 각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인력과 장비 수준이 달라 디노테퓨란 성분은 15개 시·도에서, 카보퓨란 성분은 4개 시·도에서 분석 자체가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