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건강기능식품에 인체 부작용 등 위해 우려가 발생하면 제조업자는 이상 사례를 포장지 등에 표시해야 합니다. 소비자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조치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의 건강기능식품 '이상 사례 표시명령제'를 오는 12월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르면 식품안전 당국은 중대한 이상 사례가 생긴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영업자에게 포장지 등의 '섭취 시 주의사항'을 변경하거나 추가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또 2017년 매출액이 20억원을 넘는 제조업체는 반드시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을 의무적으로 따라야 합니다.
현재도 건강기능식품을 먹고 각종 부작용을 호소하는 신고가 들어오면 검사 후 섭취 시 주의사항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려면 건강기능식품법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개정해야 하는 등 고시를 고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이 때문에 소비자에게 이런 주의사항을 제때 알리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식약처가 소비자 알 권리 강화 차원에서 이상 사례 신고 즉시 확인 후 곧바로 강제 표시하도록 하려는 이유입니다.
웰빙 바람을 타고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수요가 늘며 시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작용에 대한 정보전달이나 설명 부족으로 건강을 챙기려다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일이 종종 벌어지고 있습니다.
건강증진에 도움이 되리라 기대하고 먹은 건강기능식품이 도리어 몸에 각종 부작용을 일으켜 불만을 호소하는 사례가 해마다 끊이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한 이상 사례 신고 건수는 4천91건이었습니다.
연도별로는 2013년 162건에서 '가짜 백수오' 사태가 터지면서 2014년 1천862건으로 급격히 늘었습니다. 그러다 2015년 566건으로
이상 사례를 증상별로 보면, 위장관 증상이 1천326건(32.4%)으로 가장 많았고, 피부 증상 780건(19.1%), 기타 증상 502건(12.3%), 뇌신경/정신관련 증상 165건(4.0%), 간/신장/비뇨기 증상 128건(3.1%) 등의 순이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