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할부거래법에 따라 투명치과의원 사건 피해자들은 남은 할부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치과에서 할부 결제를 한 피해자가 신용카드사에 ‘항변권’을 행사하면 남은 할부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어제(2일) 밝혔습니다.
항변권이란 할부거래법에 규정된 소비자의 권리 중 하나로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할부 잔액을 내지 않아도 되는 권리입니다.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은 ▲ 계약 불성립·무효 ▲ 계약 취소·해제·해지 ▲ 재화 등이 소비자에게 공급되지 않았을 때 ▲ 채무불이행 등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남은 할부금은 총 2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정위는 최근 발생한 투명치과의원 사건 피해자는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다만 반드시 신용카드사에 연락해 직접 행사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투명치과가 할부거래법에 따른 계약서 발급 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제재를 요청했습니다.
앞서 서울 강남구 소재 투명치과에서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 이벤트 등을 통해 다수의 환자를 유치했습니다.
그러나 진료 인력 부족 등으로 정상 진료가 중단되면서 대규모 소비자 피해 및 민원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해당 병원의 환자들은 진료 예약을 위해 새벽부터 줄을 서거나, 교정 장치를 제때 받지 못하는 등 비정상적인 진료로 인해 극심한 피해를 호소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투명치과는 오히려 일부 시설을 폐쇄하고 선착순으로 환자를 받는다고 선언했습니다.
어떻게든 치료를 받으려는 이들이 병원 앞에서 노숙까지 하면서 사건은 더 확대됐습니다.
결국 수백명의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사기 혐의로 원장 강모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는 등 형사처벌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수천명에 달하기 때문에 선불금 등 피해 구제는 신속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부 피해자는 개인적으로 항변권을 행사하려 했지만, 신용카드사는 투명치과에서 어떠한 형태로든 진료를 지속하고 있기에 항변권을 인정할 명백한 사유가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물론 신용카드사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할부금 청구를 유예하는 등 소비자 보호 조치를 했지만, 항변권 수용은 곤란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공정위는 피해자 면담과 신용카드사 간담회를 열어 피해 구제 방법을 논의했습니다.
결국 지난 27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투명치과의 채무불이행 책임을 인정함에 따라 신용카드사도 항변권을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사에 항변권을 행사하면 남은 할부금을 더는 내지 않아도 됩니다.
신용카드사는 이 잔여 할부액에 이미 피해자들이 납부한 약 45억원을 합친 72억원을 원장 강씨에게 구상금으로 청구하게 됩니다.
원장 강씨는 수사기관에서 재산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카드사가 돈을 돌려받게 된다면 이미 납부한 할부금도 돌려받을 수 있다고 공정위는 전했습니다.
공정위는 투명치과에 대해 할부거래법에 따른 계약서 발급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 이 행위가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는 점을 서울 강남구청에 통보했습니다.
투명치과가 발급한 계약서에는 진료 시기와 방법, 총 소요 비용 등 계약 세부 내용이 전혀 포함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홍정석 공정위 할부거래과장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