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다이어트·부기제거·숙면 등에 효과가 있다고 가짜 체험기를 유포하거나 인플루언서(온라인에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를 이용해 고의·상습적으로 허위·과대광고를 해 온 업체 12곳을 적발, 행정처분·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이들 업체는 올해 상반기에도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됐으나,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소비자를 속이다 더 큰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적발 내용은 ▲ SNS를 통한 가짜 체험기 유포(1건) ▲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제품 공동구매(1건) ▲ 키 성장 등 검증되지 않은 효능·효과로 건강기능식품 표방 등 광고(5건) ▲ 다이어트 광고(2건) ▲ 탈모 예방(3건) 등이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을 유통하는 A사는 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에서 광고대행사를 통해 스폰서 광고를 하면서 다이어트·부기제거·변비·숙면·탈모 효과 등 가짜 체험기를 유포하다 적발됐습니다.
스폰서 광고는 SNS 이용자 중에 광고를 볼 대상자를 설정해 자연스럽게 영상이나 이미지를 노출하고 구매를 유도하는 광고 형태입니다.
광고대행사는 소비자로 가장하고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며 A사 제품 섭취 전·후 체형 변화 사진, 체중변화 영상 등을 올리거나 댓글 조작을 했고, A사 온라인 쇼핑몰에서 허위 광고가 포함된 고객후기를 베스트 리뷰로 선정하는 방식으로 가짜 체험기를 노출했습니다.
유통업체 B사는 자사에 소속된 인플루언서에게 광고 가이드를 제공하면서 부기제거·혈액순환 효과 등이 포함된 글과 사진을 SNS에 게시하게 했습니다. 이 회사는 인플루언서에게 SNS상에서 공동구매 영업을 하도록 하고 수익금의 일부를 제공했습니다.
유통업체 C사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일반식품을 판매하면서도 "특허받은 물질이 어린이 키 성장에 도움을 준다"는 광고를 해 마치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였습니다.
또 페이스북 등에 제품 섭취 전·후 사진과 키 크는 가짜체험기 영상을 다수 올리기도 했습니다.
식약처가 민간 광고 검증단을 통해 키 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광고하는 일반식품 원료의 의학적 효능을 검증한 결과, 효모가수분해물·초피나무추출물·초유단백분획물·가시오가피추출물 등은 동물실험, 세포실험 결과만을 제시하고 있어 인체 적용 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자료로 쓰기에는 미흡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제품별 1일 섭취권장량에 포함된 특허물질의 양은 인체에 유의적인 효과를 내기에는 매우 적다고 설명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유통업체 D사는 자사 제품이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는 체험기 영상을 회사 대표가 직접 제작·출연해 유튜브에 게시하는 방식으로 허위·과대광고 하다 적발됐습니다.
식약처는 이와 함께 1천61개 사이트를 통해 다이어트·키 성장·탈모 등에 효과가 있다고 허위·과대광고 한 326개 판매업체(249개 제품)도 적발하고 사이트 접속을 차단했습니다.
식약처는 "제품을 직접 판매하지 않더라도 허위·과대광고나 가짜 체험기가 포함된 사진, 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활용해 광고할 경우 인플루언서, 유튜버, 블로거
또 "SNS는 개인이 운영하는 자유로운 정보 공유 공간으로 정부의 규제에 한계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소비자는 공식 쇼핑몰 광고와 비교해보는 등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