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2 지방선거 당시, 서울시는 시내버스에 정치광고를 금지했습니다.
이중잣대라는 비판을 받았던 '정치광고 금지' 방침이 불과 몇 시간도 안 돼 만들어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 기자 】
6·2 지방선거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지난 4월 26일.
한 시내버스 광고대행업체가 오후 늦게 서울시에 민주당 홍보물을 부착해도 되는지 물어 왔습니다.
그러자 서울시는 불과 몇 시간도 안 돼 시내버스 광고 대행업체에 긴급 공문을 보냈습니다.
버스에 상업광고를 제외한 모든 정치광고를 금지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 인터뷰(☎) : 서울시 관계자
- "특별히 선거를 직전에 둔 시점에서는 스스로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의해서 내린 사항이고요."
관련 법 조항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5조 2항.
인종차별 우려가 있거나, 음란한 내용 등을 담은 광고물을 금지한다는 내용입니다.
어디에도 정당, 정책 홍보 등 정치 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은 보이지 않습니다.
▶ 인터뷰(☎) : 서울시 관계자
- "이게 딱 여섯 가지하고 해당하는 부분은…당연히 안 되는 부분인데…."
대신, 서울시는 규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이라는 조항을 '광고 배제 기준'에 끼워넣습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1년 전, 서울시는 한나라당의 정책 홍보 광고물 부착을 허용했습니다.
두 달 뒤 재보선이었지만, 아무런 제재는 없었습니다.
▶ 인터뷰(☎) : 서울시 관계자
- "그건 저는 잘 모르고…. 이거는 광고대행사가 서울시에 얘기를 안 해서 거기 달렸는지도 몰랐어요."
이러한 졸속 행정 처리와 이중 잣대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 인터뷰 : 최규식 / 민주당 국회의원
- "서울시내버스 광고에 대해서 못하도록 광고대행사에 공문을 보내 막은 것은 적법한 선거 행위에 대한 방해로서…."
▶ 스탠딩 : 김태영 / 기자
- "선거를 코앞에 둔 시점에서 급작스럽게 만든 서울시의 방침은 정치적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MBN뉴스 김태영입니다."
[ taegija@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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