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전 전 대통령이 "대구지역 강연으로 소득이 발생했다"며 지난 11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추징금 일부를 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번 자진납부에 대해 추징시효 마감이 임박해오자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자진해서 납부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 전 대통령의 이번 추징금 납부로 추징금 납부 시효는 2013년 10월10일로 연장됐습니다.
[mbn리치 전문가방송 - 순도100% 황금종목 발굴]
< Copyright ⓒ mbn(mb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