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태광그룹에 대한 '봐주기 세무조사'가 논란이 됐습니다.
이현동 국세청장은 여야 의원 모두의 질타에 진땀을 뺐습니다.
강태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태광그룹에 대한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핵심은 국세청의 '봐주기 세무조사' 의혹.
국세청이 태광그룹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수백억 원의 탈루 세금을 확인하고도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게 문제가 됐습니다.
▶ 인터뷰 : 이혜훈 / 한나라당 국회의원
- "1,600억 원의 비자금을 관리하던 것을 확인한 거죠? 증여세 790억 원을 추징하셨는데 검찰 고발은 안 했죠? 왜 안 했어요?"
▶ 인터뷰 : 이현동 / 국세청장
- "개별 납세 사항은 말씀드리기 곤란하지만, 공소시효가 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는 국세청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질타는 계속됐습니다.
▶ 인터뷰 : 이강래 / 민주당 국회의원
- "고발 안 한 이유가 공소시효 지나서라고 했지요? 공소시효 판단은 국세청이 합니까, 검찰이 합니까?"
특히 검찰이 국세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을 놓고, 세무조사 과정에 로비 의혹이 있었던 게 아니냐며 태광그룹의 추징세목과 추징액에 대한 추궁이 이어졌습니다.
이에 대해 이현동 청장은 세무조사의 개별 자료를 공개적으로 말할 수 없다며, 별도로 보고하겠다는 말로 일관했습니다.
MBN뉴스 강태화입니다. [thkang@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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