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생활폐기물 처리나 사회복지시설 운영 등을 민간에 위탁해 운영하려면 전문가 심의를 거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민 권익위원회는 법적 근거 없이 민간에 사업을 위탁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선안을 전국 244개 지자체에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수탁기관을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해, 심사 기준과 심사 항목별 배점 등을 조례나 규칙에 구체적으로 밝히도록 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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